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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이 이달 들어 LNG운반선 1척, 잠수정 3척과 건조계약을 맺는 등 낭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법령에 따라 최대 2년 간 공공입찰에 제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 소명 자료 철회되면 최대 2년 간 공공입찰 참여 못해…대우조선 "결과 기다리는 중"[더팩트 | 이한림 기자]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취임 후 연일 낭보를 띄우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암초를 만났다. 최악의 경우 2년 동안 군수물자 등 공공물자 입찰에 제한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공입찰 제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하도급법 벌점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공정위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서 벌점 5점을 초과한 34개 업체 중 대우조선해양이 포함된 게 발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자료에서 8.75점의 벌점을 받았다. 이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받고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GS건설(7.5점)보다 높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 후 최근 3년 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어가면 국방부나 조달청 물자 등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조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의결을 통해 국방부 등 관계기간에 공공입찰제한 여부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단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자료가 표준계약서 사용 등 벌점 경감 요인에 해당하면 벌점이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만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을 받게 되면 지난해 글로벌 수주량 2위를 기록했던 대우조선해양의 향후 수주력과 올해 조선업계 최고 이슈로 꼽히는 현대중공업과 '빅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공공입찰 제한을 받으면 군수물자인 함정과 잠수함 등을 생산할 수 없고 시장 신뢰 등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출범과 동시에 탄력이 붙고 있는 '이성근호'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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