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고객 돈 횡령' 사건으로 금융위로부터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금융위 관계자는 "KB증권이 횡령 직원에 대한 자진 신고에 나선 점을 반영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예은 기자 |
금융당국, 투자금 3억 원 횡령 사실 자진 신고 참작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KB증권이 고객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주의'를 받으며 중징계를 면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부문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제재안은 조만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당시 금융위는 KB증권 담당 임원에 '주의'를, 부서장은 '주의 또는 견책', 해당 직원에게는 '면직에 준하는 조치'의 징계를 내렸다. 또 KB증권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IT부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는 3억6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계좌는 모두 25개로 장기 거래가 없던 휴먼계좌였다.
KB증권은 피해 금액을 원상 복구하고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징계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KB증권의) 해당 직원이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고, KB증권이 먼저 내부 직원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신고에 나선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이 같은 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KB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이 없는 만큼 아직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기관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은 만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