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허용된다
  • 이진하 기자
  • 입력: 2019.04.17 15:22 / 수정: 2019.04.17 15:5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더팩트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더팩트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규제혁신 방안' 발표[더팩트|이진하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사전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수입 건강기능식품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공급사·함량 등 변경신고가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에만 가능했던 '기능성'이란 표시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허용된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며,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이전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발효음료(녹차 카테킨), 과자(키토산), 스틱치즈(DHA&EPA) 등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 식품 변경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변경 신고를 허용했던 것에서 달라졌다.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 통관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를 선적 당시의 제품 사진으로 대체해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수입 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폭을 넓혔다.

이력추적관리에 따른 업체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방식을 품목별(1년 주기)에서 업체별 관리(2~3년 주기)로 전환했다. 폐업 신고시 관할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폐업신고를 허용한다.

신규 기능성 원료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단계부터 심사부서와 소통이 가능한 '사전협의체'도 신설한다. 마케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동물실험 결과 등 제품의 작용기전(약물 등이 체내에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화학 반응 과정)을 활용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아직 입법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한 6건을 해결하고자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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