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오간 재판장…변호인 측 "변론 내용 말할 수 없어"[더팩트|이진하 기자]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2심 변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오후 4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 대신 소송대리인들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리 내용과 제출된 양측 서면을 종합한 결과, 변론 절차를 공개하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 가운데 이 사장이나 임 전 고문의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에 열린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사장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변론에서 "두 사람 모두 통상적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이 모두 퇴장한 채 오후 4시 3분쯤 진행됐고, 48분쯤 변론이 종료됐다. 재판 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양측 대리인들은 민감한 내용이라 당사자들이 조심스러워한다는 이유로 변론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피고 측 박상열 변호사는 "당사자가 민감한 사안이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 중 나온 고성에 대해 묻자 "평화롭게 재판이 진행됐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6월 4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 공개 여부는 당일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4년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 재산의 일부인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16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