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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이르면 다음달 대우조선해양과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국내에는 공정위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외는 EU,중국 등 해외 10개국에 심사요청서를 보내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더팩트DB 다음달 공정위 및 해외 10개국에 결합 심사 진행…현대중공업은 낙관적 전망[더팩트 | 이한림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조선업 '빅딜'에 있어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국내 조선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외 신고는 오는 6월부터 해외 10개국에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심사요청서 제출 전 사전 접촉 절차가 있어 이달 초부터 실무접촉을 시작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은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막고자 자산총액, 매출액 등 제무재표가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회사의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다. 심사 기준은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양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해외 심사 개체 중 하나인 유럽연합(EU)이 사업 경쟁이 아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깐깐한 기준을 세우고 있고,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의도적 심사 지연 행위에 대한 가능성도 감지된다. 아울러 지난해 업체 기준 수주 1, 2위를 차지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한다면 이들의 통합법인이 선박 가격을 올려 해외 선주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초대형컨테이너선, 초대형유조선 등 다른 선박들은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LNG운반선만큼은 국내 업체의 독주 양상이다. 지난해 국내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는 LNG운반선 수주를 싹쓸이 하다시피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전세계에서 발주된 LNG운반선 71척 가운데 각각 25척과 18척을 수주했다. 두 회사의 수주 물량을 합치면 43척으로 전체의 60.5%에 달한다. 이에 만약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통합법인이 LNG운반선 가격을 현재보다 10% 가량 올린다면 기존 고객의 이탈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시장 규모가 가장 큰 EU를 설득해야하는 과제도 있지만 조선업에서 국내 업체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자세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은 반독점거래 규제법이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기업결합 심사를 최대한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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