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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즉시연금 법정다툼 '스타트'…삼성생명vs소비자 쟁점은?
입력: 2019.04.12 13:26 / 수정: 2019.04.12 13:26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즉시연금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소비자 원고단 대리인 김병준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왼쪽)과 삼성생명측 대리인 임시규·이효재 변호사가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서울중앙지법=이지선 기자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즉시연금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소비자 원고단 대리인 김병준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왼쪽)과 삼성생명측 대리인 임시규·이효재 변호사가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서울중앙지법=이지선 기자

복잡한 산술식·약관 고지 여부 등 논쟁 '치열'

[더팩트|서초=이지선 기자]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법정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분쟁이 제기된 여러 보험사 중 제일 처음으로 공판에 돌입한 삼성생명과 소비자 원고단 대표는 여러 쟁점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생명 즉시연금상품에 대해 소비자 원고단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모집한 즉시연금 계약사 원고 56명 대표로는 소송대리인 신동선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세의 김병준 변호사가 참여했고, 피고 삼성생명의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김앤장의 김정, 이효재, 임시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먼저 56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원고 측 대리인은 최초 가입시 알려졌던 것에 비해 실제로 받은 생존 연금액이 적었고, 추정해보니 순 보험료를 계산할때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공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소가는 5억2148만 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피고 삼성생명 측은 비용을 제하는 것은 보험업 규정상 당연한 것이고, 약관에는 기준상으로 보험금 적립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이를 비용을 제한다는 것은 계약당사자와 보험사 간 이해를 했을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술방법서에 기재된 산술식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약관에 넣기만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쟁점은 연금액을 계산하는 산술식 자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것으로 봤다. 이 부장판사는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에 대한 명확한 계산식은 없는것이 양측이 해석을 놓고 다투는 원인 아니냐"며 "가입자는 이를 모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순보험료에 대해 공시이율을 곱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본 식은 다툼이 없는데, 이에 대해 비용을 적립하고 나중에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에 대해 양측이 차이 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연금액 계산을 위해 원고가 어떤 계산을 했는지, 피고가 어떻게 지급했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단은 보험금 산출을 위한 계산식을 약관에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보험금 계산 수식을 넣지 않고도 관련 내용을 명시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삼성생명 측 변호인단은 보험금 산출을 위한 계산식을 약관에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보험금 계산 수식을 넣지 않고도 관련 내용을 명시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피고 측 변호인단은 "산술식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돼있다"며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은 공시 이율을 곱하는 것 말고도, 사업비를 포함한 최초의 납입금에 부합하는 금액이 매달 배분이 되도록 정하는 것으로 최초 납입시와 현재의 현가 계산 방식 등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 포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생존시에 지급받을 연금에 대한 수식을 약관에 포함해야한다면 그 앞에 최초 보험료와 마지막에 받을 보험료에 대한 수식도 모두 담아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해진 약관이 보험계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어려운 산술식보다는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기준이나 눈높이로 해석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비슷한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농협생명의 경우에는 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담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외에도 (계열사인) 삼성화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때는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약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또한 보험약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의견 조회 절차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피고 측은 "금융감독원이 원고 측 소송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중립적인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한 논쟁 양상을 보였다.

결국 피고 측은 지급한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산술식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아무리 복잡해도 보험사는 산술 계산식을 알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도 지급받을 금액을 산정했지만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술 계산 방식에 따라 제대로 계산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앞으로 삼성생명 외에도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AIA생명 등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중 AIA생명과 DB생명, 신한생명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른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삼성생명의 소송전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홍 대외협력팀장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전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 전략이다"라며 "시간을 끌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 참여자에게만 미미한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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