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아우디·벤츠코리아, 경실련 레몬법 도입 촉구에도 소극적 태도 일관
  • 이한림 기자
  • 입력: 2019.04.12 05:00 / 수정: 2019.04.12 05: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스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앞에서 자동차 레몬법 미수용 수입차 브랜드 항의 방문을 열고 본사 측에 레몬법 도입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은 윤철한 정책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중구=남용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스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앞에서 '자동차 레몬법 미수용 수입차 브랜드 항의 방문'을 열고 본사 측에 레몬법 도입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은 윤철한 정책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중구=남용희 기자

벤츠는 비공개 대응…경실련 "모니터링 지속할 것"[더팩트 | 이한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레몬법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즉각 도입을 요구했으나, 양 사는 "내부 논의중"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경실련은 11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신영빌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와 중구 한강대로 서울스퀘어 벤츠코리아 본사를 찾아 건물 앞에서 '레몬법을 즉각 시행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본사 측에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다만 양 사 모두 경실련의 요구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실련이 면담을 요청한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디미트리스 살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양 사 대외협력팀 임원을 통한 입장 재확인에 그쳤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벤츠코리아는 각각 이달 3일과 9일, 레몬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보상 수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경실련의 방문에도 자체적으로 결정한 레몬법 도입 의사 외에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벤츠코리아의 경우 취재진의 취재에 응대하지 않고 경실련 관계자를 따로 불러 비공개로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경실련의 촉구 서한을 받은 홍진실 대외협력팀 상무와 이수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커뮤니케이션팀 실장, 임봉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홍보대행사 스캣커뮤니케이션 실장이 경실련의 방문을 응대했다.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위원장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로비에서 홍진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외협력팀 상무에게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레몬법) 적용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청담=남용희 기자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위원장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로비에서 홍진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외협력팀 상무에게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레몬법) 적용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청담=남용희 기자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경실련의 이번 항의 방문에 대해 "독일 본사와 조율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수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그간 아우디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 향후 레몬법을 시행한다면 폭스바겐, 벤틀리 등 모든 브랜드에 레몬법을 적용해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적용 시기나 소급적용 수준 등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와 조율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실에서 벤츠코리아와 미팅을 진행한 경실련은 항의 서한을 전달한 후 기자와 만나 "김홍중 벤츠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등 벤츠코리아 관계자를 만났으나 그는 홍보실과 대외협력팀, 딜러사 등 이번 레몬법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려했다"며 "레몬법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스퀘어 내 비공개 회의실에서 김홍중 벤츠코리아 대외협력팀 상무에게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레몬법) 적용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스퀘어 내 비공개 회의실에서 김홍중 벤츠코리아 대외협력팀 상무에게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레몬법) 적용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이에 경실련은 유감이다는 입장이다. 양 사에 수차례 공개질의를 했고 이날 항의 방문을 통해 레몬법 수용과 즉각 도입을 요구했으나 도입 의사 외에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이유에서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실망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벤츠의 경우 국내 소비자 1위 업체인데도 레몬법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만 밝히고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수입차 업체의 레몬법 도입은 소비자들과 신뢰이자 소통 문제다"고 말했다.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벤츠코리아의 레몬법 도입 의사는 "소비자를 위한 실천 방식이 아닌 켐페인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실련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앵, 포르쉐 등 8개 브랜드와 레몬법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적용하지 않은 한국지엠, 포드, 링컨, 혼다 등 4개 브랜드에 우편으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향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벤츠코리아를 포함해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은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위원장은 "이들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사가 빠른 시일 내로 레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또한 지속하겠다"며 "책임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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