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진 전 경남제약 경영지배인, 25억 원 규모 횡령 사실 드러나[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경남제약이 상장 적격성 심사 기간에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데 이어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까지 드러났다.
11일 금융투자업계,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전 경영지배인 김상진 씨를 25억 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경남제약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한 것으로 봤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시장안내 공시에서 "경남제약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 차례 공시한 바 있다. 경남제약이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경남제약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경남제약에 악재가 터진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남제약은 올해 개선기간이 부여된 후에도 M&A 이중계약 논란, 감사의견 '한정' 등 계속해서 잡음이 일고 있다"며 "'상장유지'결정을 받기 위해 개선계획 이행을 착실히 수행해도 모잘라 판에 이번 횡령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앞날이 더욱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회계처리 위반 적발 및 개선계획 미이행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가 올해 1월 개선기간 1년을 얻었다. 경남제약의 개선기간은 2020년 1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기 위해 주간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제약은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간사(자문사) 선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제안서를 받아 오는 1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5월 17일 전후로 우량한 SI(전략적 투자자) 또는 FI(재무적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