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 '반출 물량 조작' 500억 원 탈루 혐의
  • 장병문 기자
  • 입력: 2019.04.11 08:21 / 수정: 2019.04.11 08:21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BAT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BAT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무혐의 처분[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외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세금 수백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 씨와 생산물류총괄 전무 B 씨, 물류담당 이사 C 씨, 법인 등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 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AT코리아가 실제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반출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소비세 146억 원과 담배소비세 24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 등 총 503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는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필립모리스코리아도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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