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
  • 이성락 기자
  • 입력: 2019.04.10 15:57 / 수정: 2019.04.10 15:57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 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을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더팩트 DB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 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을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더팩트 DB

태광그룹 "차명주식 자진 신고, 정도 경영 동참 의미"[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실명 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을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 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을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이다. 2011년 12월 세무 당국에 신고하며 상속세 등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이호진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이어지고 간암 수술 및 병원 입원 도중 차명주식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서 일부는 실명 전환하지 못했다는 게 태광그룹의 설명이다.

올해 2월에는 이호진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지난해 상속 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특경법상 조세죄와 조세범위반 처벌법 위반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회사 측은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한 것은 그가 태광그룹의 정도 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매듭짓겠다는 이호진 전 회장의 신념이라는 얘기다.

임수빈 위원장은 "이호진 전 회장이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해 차명계좌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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