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0일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
법원 "금융업 종사자 직업윤리·도덕성 배반"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증권가를 발칵 뒤집었던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 모(38) 씨와 최 모(35) 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지 모(46)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15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컸던 사건"이라며 "타인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일 재판부는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 배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예은 기자 |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은 지난해 7월 구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속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30일 공판기일에서 구 씨와 지 씨에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1~3년을 구형했다.
구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총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구 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해당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