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양성·수출지원·제도개선까지 추진[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477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미래기간산업 핵심으로 보고 집중 투자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계획으로, 올해 예산은 지난해(4324억원)보다 약 455억 원 증액됐다. 예산은 연구개발(3914억 원), 인력양성(601억원), 수출지원(118억 원) 제도개선(146억 원)에 쓰일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적투자에도 나선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국내 제약사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 박람회 등의 개최를 통해 수출을 지원한다.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해외 임상 3상 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을 위한 '기관운영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 시범 운영,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간소화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해 7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한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 승계도 허용키로 했다. 나아가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7개 제약기업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음달 연장평가를 하고 6월초 심의 및 의결하기로 했다.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을 지속해서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신약 R&D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력 등 제약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가 심의 없이 승계되는 조건, 복지부 요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뒤 6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