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최초로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던 KT가 실제로는 데이터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 놔 논란이 일고 있다. KT 측은 "콘텐츠에 따라 용량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일상적인 수준에서 사용하는 패턴으로는 쉽게 걸릴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효균 기자 |
이틀연속 일 53GB 사용시 2G 속도로 제한...소비자 안내도 부족
[더팩트 | 신지훈 기자] 이동통신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고 밝힌 KT가 실제로는 데이터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KT는 ‘KT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을 월 8~13만 원에 출시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의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를 제어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과 달리, 사실은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KT가 홈페이지에 소개한 5G '무제한' 요금제를 보면 속도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안내되어 있지 않다. /KT 홈페이지 |
이에 따르면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의 1시간 데이터 소모량이 10~15GB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시간짜리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해도 ‘일 53GB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속도가 5G의 1.5Gbps에서 2G 속도인 1Mbps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1Mbps는 메신저 또는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준으로 동영상 시청은 어렵다.
이동통신업계는 상업용 사용 또는 불법 P2P 접속 등 ‘무제한’ 요금제의 비정상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FUP를 적용하고 있다. 또는 단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유발하는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해 일반 이용자의 품질저하가 발생하는 등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경우 데이터 속도제어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KT가 모든 가입자에게 일 53GB로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한 것을 FUP에 포함한 것은 ‘무제한 마케팅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일반 사용자의 일 한도 상한이 없이 2년간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LGU+는 데이터 차단 조건을 과부하를 유발하는 CCTV연결, M2M 등 상업용 사용 시로 국한하고 있다.
또 이러한 FUP 조항이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제한’ 요금임에도 속도 제한이 걸리는 것은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정보이나 예약 가입 때나 개통 현장에서도 안내되지 않고 있는 것.
KT 홈페이지에서도 데이터제공 항목을 선택해 펼쳐지는 내용 중 4번째 항목인 FUP의 6개 조항 중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야 해당 내용이 나온다.
KT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콘텐츠에 따라 용량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일상적인 수준에서 사용하는 패턴으로는 쉽게 걸릴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많은 가입자가 제한에 걸릴 수 있는 용량이라면 공정 사용이 아닌 요금제 데이터량으로 표기해야 한다"며 "네트워크 과부하 명목으로 일 사용량 한도 제한을 걸어둔 것은 5G 네트워크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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