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공시지원금 '기습' 인상으로 단통법 위반[더팩트ㅣ서민지 기자] 5G 스마트폰 출시로 일반인 개통이 시작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통사들이 잇따라 요금제를 변경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시지원금 상향에 나서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5일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32만 원·최대 54만6000원으로 변경했다. 당초 최소 13만4000원, 최대 22만 원에서 큰 폭으로 상향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 기습 인상을 단통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LG유플러스도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기존보다 30만 원가량 상향한 바 있다.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최소 11만2000원·최대 19만3000원이었지만, 최소 30만8000원·최대 47만5000원으로 올렸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사전 예약 기간 중에 바꾼 것이라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반면 KT는 공시지원금을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