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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10억 대출 서류 조작" 주장에 KB국민은행 "특혜 제공 無"
입력: 2019.04.03 15:49 / 수정: 2019.04.03 15:49
KB국민은행 3일 김의겸 전 청화대 대변인에게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더팩트DB
KB국민은행 3일 김의겸 전 청화대 대변인에게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더팩트DB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대출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 고교 동문…특혜 의심"

[더팩트|이지선 기자]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3일 KB국민은행은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대출을 승인할 때 건물에 있는 상점은 4개에서 10개로 부풀려 고액의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선일보는 김 전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KB국민은행에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건물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린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대표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의 근거 자료로 쓰이는 외부 감정평가서에서 건물 내 상가를 10개로 책정했는데 사실은 4곳"이라며 "서류를 조작해 대출액을 과다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동문이고, 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본건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이라며 "해당 대출 건은 2018년 8월 대출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예외적용할 수 있었고, 2018년 10월 31일 이후에 기준이 강화돼 예외적용이 없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RTI 규제란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을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해주록 한 것이다. 10억 원을 대출해줄 경우 연간 이자 4370만 원의 1.5배를 임대료 수익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의 건물은 10개의 상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월 525만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유효담보가(대출 가능 금액) 산정시에는 외부감정평가법인 건물 개황도에 임대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보증금을 공제해 평가한 것"이라며 "보증금 산정시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RTI 비율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산정 내역에 따른 RTI는 1.48이라 현행 RTI 규제를 충족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8월 당시 국민은행은 RTI 미달시에도 신규대출 금액의 10%범위 이내에서 대출취급 가능 한도로 운용하고 있었고, 본 여신도 그 범위 내역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에 주장이 엇갈리면서 금융당국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탈법이나 특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 부분에 대해 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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