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를 산정한 이유가 담긴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더팩트DB |
금융당국,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위한 개선방안 수행
[더팩트|이지선 기자] 오늘(1일)부터 각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게 된 내역을 대출자에게 꼭 제공해야 한다. 대출자들은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금리 인하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본격 시작하고, 그 일환으로 각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은 내부 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앞으로 신규 대출자의 경우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받게 된다. 기존 대출자는 대출자가 선택해 산정내역서를 제공받을수 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대출자의 대출정보와 직장·소득·담보·신용정보와 이에 따른 금리 산출 결과를 포함하게 된다. 대출자들은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 등도 각각 구분해 제시돼있는 만큼 투명하게 금리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해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도 제고한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는 금리 인하 폭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도 제공해야한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와 관련해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변동금리 대출 중도 상환수수료 합리화나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추진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