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민유성 '100억대 자문료 소송' 마지막 심리…추가 폭로 없었다
  • 이성락 기자
  • 입력: 2019.03.29 14:31 / 수정: 2019.03.29 14:31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측 변호인단이 29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7억 원대 용역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측 변호인단이 29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7억 원대 용역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법정 출석하지 않은 민유성·신동주…결과는 다음 달 19일[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됐다'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나무코프 대표)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용역비 청구 소송이 다음 달 19일 마무리된다. 29일 진행된 이 소송 7차 변론기일에는 민 대표와 신 전 부회장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민 대표는 최후 진술을 담은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민 대표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7억 원대 용역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자 산업은행장 출신 민 대표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리자 2017년 민 대표와의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 치 107억 원대 미납 자문료 청구 소송을 냈다. 경영권 분쟁을 놓고 한팀으로 활동했던 두 사람이 결별과 동시에 소송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소송 제기 당시 민 대표는 신 전 부회장에게 이미 200억 원대 자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법정에서 이기기 위한 민 대표의 폭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민 대표는 지난 1월 열린 6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른바 '프로젝트L'을 언급하며 이 프로젝트가 신동빈 회장을 도태시키고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얻게 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 정보를 살포하고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도 민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점쳐졌다. 민 대표가 재판부에 직접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 대표의 추가적인 폭로가 이번 재판에서도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됐다.

결과적으로 민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재판과 관련된 진술을 담은 서류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해당 서류에는 실제로 자문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 대표 측 변호인단은 "신 전 부회장이 자문료를 주지 않아 다른 대금을 처리하지 못해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결론은 다음 달 19일 오후 1시 50분 내려진다. 당초 수백억 원대의 과도한 자문료가 적정한지를 놓고 논란이 지속돼 왔던 만큼 재계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민 대표 측 변호인단은 재판 결과에 대해 "(승소를) 희망하고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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