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이 29일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마데카 크림' 상표권을 무단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동국제약 제공 |
"소비자 혼동 우려…무단사용 금지 청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동국제약이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블씨엔씨 브랜드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이 동국제약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데카 크림' 상표권을 침해했다게 주요 골자다.
동국제약은 29일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과 관련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이유로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국제약 측은 "소비자들이 두 회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어 에이블씨엔씨가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동국제약의 '마데카 크림'은 동국제약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제품이다. 센텔리안24는 지난 2015년 4월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로 론칭됐다. 마데카 크림은 출시 이후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지금까지 238만 개 이상 판매되는 등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 특허청에 등록했다. 뿐만 아니라 마데카 크림 외에도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마데카 라인’을 선보였고,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상표로 등록한지 4년이 지난 상태"라며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와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이블씨엔씨는 동국제약의 상품권 침해 소송 제기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