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의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가결,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은 부결됐다. /뉴시스 |
'고비 넘긴' 한진칼, 정관·사내이사 모두 지켰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급한 불 끄기에 성공했다.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총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사장)의 사내이사 연임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의 통과 여부였다.
석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참석 주주 65.46%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34.54%다. 한진칼의 경우 이사 선임 및 해임 안건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두고 있어 출석 주주 과반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한진그룹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모펀드 KCGI는 주총을 앞두고 석 대표의 재선임을 반대하며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10.71% 보유하며 2대 주주에 올라섰지만, 표 대결에서 승기를 잡는 데 실패했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은 부결됐다. 제2호 의안으로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안을 두고 진행된 표 대결에서 참석 주주표는 48.66%, 반대는 42.99%로 집계됐다. 정관변경 안건의 경우 특별의결 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조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사내이사직을 내려놔야 했던만큼 주총 전부터 안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한편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 5917만435주 가운데 위임장 제출을 포함해 전체의 77.18%(4566만8151주)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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