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뉴시스 |
'가습기 사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29일 구속심사 출석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신지훈 기자]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모 전 고문, 김모‧진모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애경산업 대표로 재직한 안 전 대표가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 판매와 관련해 과실치사상을 적용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해 판매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가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애경과 SK케미칼 등을 상대로 두 원료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치 없이 제품을 판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해왔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기소 했으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역시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