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위' 안용찬 전 대표(오른쪽)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채형석 총괄부회장 등 오너가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
안용찬 전 대표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29일 영장 실질 심사
[더팩트|이진하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안용찬(61)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용찬 전 대표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를 지내며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 유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안용찬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CMIT MIT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 메이트' 유통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안용찬 전 대표는 1983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애경화학 총무이사, 애경유화 상무이사, 애경산업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2006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애경그룹 생활항공부문 부회장을 지내며 제주항공의 눈부신 실적을 이끌었다.
안용찬 전 대표는 장영신(84) 회장의 3남 1녀 중 장녀인 채은정(57) 애경산업 부사장의 남편이다. 슬하의 2명의 딸이 있다. 첫째 사위는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다. 장 회장이 여전히 회장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사실상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인 채형석(60) 총괄부회장과 처남·매제 사이로 두 사람은 대학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에서 인척이 된 경우로 알려졌다.
때문에 관련 혐의로 안용찬 전 대표가 검찰에 조사를 받을 당시 일각에서는 장영신 회장을 비롯한 채형석 총괄부회장 등 애경그룹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오너들이 뒤로 빠지고 사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식의 비난도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안용찬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jh31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