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26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위반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소속 이상훈, 김경률 위원은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
대한항공 "이상훈·김경률 국민연금 수탁위원, 이해상충 규정 위반"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이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소속 이상훈, 김경률 위원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다"며 "국민연금 윤리강령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수탁위 위원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위임받는 주주인 이 위원과 김 위원이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위원의 경우 회사 주식 1주를 취득한 이후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위원 역시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참여연대는 현재 소액주주에게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만큼 금일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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