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늘(26일)부터 LPG차량 사용 규제를 폐지하는 법을 공포·시행하며 누구나 LPG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DB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 오늘(26일)부터 관련 법 개정 공포·시행[더팩트 | 이한림 기자]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사용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26일부터 공포하고 바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LPG 차량 사용 제한 폐지로 국내에 LPG차 보급이 확산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간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허용됐던 LPG차가 일반인도 자유롭게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게 변경됐다. 또 1600cc 미만의 소형, 1600~2000cc 미만의 중형, 2000cc 이상의 대형 승용차에도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됐으며 기존에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타던 운전자들도 자동차 구조변경업체를 통해 LPG차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이전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를 소유‧사용하다가 세대 분리가 된 후에도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LPG차를 사용하는 위법 행위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처분 법률 조항 폐지를 통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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