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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험사가 고의사고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9.03.25 11:02 / 수정: 2019.03.25 11:02
한국소비자원이 S생명보험사가 보험금 분쟁 사례에서 고의사고(자살)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pixabay
한국소비자원이 S생명보험사가 보험금 분쟁 사례에서 고의사고(자살)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pixabay

명백한 정황사실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더팩트|이지선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고의사고(자살)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에서 보험사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8월 사망한 A씨의 상속인이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사례에 대해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 사례는 1996년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A씨가 지난 2015년 8월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한 건이다.

이를 고의사고(자살)로 간주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도 자해·자살로 표기돼있어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동료와도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에도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그간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보험사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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