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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터넷전문은행, 건전성 규제 적용 3년간 유예
입력: 2019.03.24 15:53 / 수정: 2019.03.24 15:53
신규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등 각종 건전성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신규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등 각종 건전성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2026년부터 규제 비율 전면 적용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신규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등 각종 건전성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도 이러한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6일 이뤄지는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비율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바젤Ⅲ 규제는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 준수 등 자본규제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 비율 등을 지키도록 한 국제 기준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에 설립될 경우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26년부터 규제 비율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LCR 규제는 2022년부터, NSFR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2023년부터 전면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 규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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