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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주총, 전인장 회장 퇴출 안 부결…등기이사직 유지
입력: 2019.03.22 15:26 / 수정: 2019.03.22 15:26
삼양식품 주총에서 이사의 자격 정지 정관 변경 건이 부결됐다. 따라서 전인장 회장이 수감 중에도 이사직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팩트 DB
삼양식품 주총에서 '이사의 자격 정지 정관 변경 건'이 부결됐다. 따라서 전인장 회장이 수감 중에도 이사직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팩트 DB

HDC현대산업·국민연금공단 '찬성'에도 불구 좌절

[더팩트|이진하 기자] 삼양식품이 22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임원을 결원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이 부결됐다. 따라서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인수 회장은 이사직을 이어간다.

삼양식품은 22일 강원도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5가지 의안 중 4가지가 의결됐고, 부결된 안건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주주제안으로 올린 '이사의 자격 정지 정관 변경의 건'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삼양식품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전 회장은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말 1심에서 진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주주총회는 김정수 사장과 HDC현대산업개발(16.99%), 국민연금공단(5.27%) 3대 주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관 변경 건'에 대한 표결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했지만 주식수 미달로 부결됐다.

정관변경 안건의 경우 주주 3분의 1 이상 참석해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그러나 삼양내추럴스 등 최대주주 47.21%가 반대표를 던져 표에서 밀렸다.

주주제안 안건을 제외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건 ▲이사 선임 건(사내이사 진종기 1명, 사외이사 전주용 1명) ▲정관변경 건(전자증권 법률 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이사보수한도 결정 건 등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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