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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연임' 주총 앞둔 대한항공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법 정신 배치"
입력: 2019.03.22 13:47 / 수정: 2019.03.22 13:47
대한항공은 22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대한항공은 22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 건, 현정은 회장 사례와 비슷해"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민연금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권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인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측은 22일 "대한항공 주총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총 이전에 미리 알려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주총은 오는 27일 개최된다. 해당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표 대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분 11.6%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같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현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에 대해 기권하기로 했다. 현 회장은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이다. 현대상선이 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은 현 회장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조 회장과 관련된 논란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 회장의 혐의는 사법부에서 유·무죄 여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기업 경영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측에서 현 회장과 같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 안건에 반대할 경우 이는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처한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 회장의 연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조 회장의 연임 안을 주요 안건으로 결정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경기 전망 불확실,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 연차총회의 성공적 서울 개최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항공 전문가인 조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항공·운송 외길을 45년 이상 걸어온 조 회장의 항공 전문가로서의 식견은 대한항공뿐 아니라 한진그룹 주주가치 극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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