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2일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더팩트 DB |
KT,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KT는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피해 기간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1~2일 40만 원, 3~4일 80만 원, 5~6일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이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 걸친 신청에는 총 1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KT는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서비스장애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한 바 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장애 사실 접수를 보도자료 배포, KT홈페이지 및 '마이 케이티' 앱 팝업창,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SNS 채널, IPTV화면, 주요 거점지역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KT는 광화문빌딩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도 시행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