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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 주주제안 자격 항고심서 승소
입력: 2019.03.21 18:22 / 수정: 2019.03.21 18:40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를 상대로 낸 주주제안 자격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를 상대로 낸 주주제안 자격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오는 29일 주총서 KCGI 주주제안 안건 상정하지 않을 듯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의 주주총회 의안 상정 자격을 놓고 벌인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21일 한진칼이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서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 지분 12%를 보유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총수 일가 및 우호지분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앞서 KCGI는 이사·감사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 주총 안건을 제안했다. 이에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 자격 여부를 따져 물었다.

한진칼은 상법 제542조6에 따라 상장사는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CGI는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KCGI는 상법 제363조2에 따라 주주제안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주총이 열리기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한진칼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라 오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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