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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CG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선임 반대"
입력: 2019.03.20 17:33 / 수정: 2019.03.20 17:33
롯데케미칼은 오는 27일 열린 정기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20일 반대 의견을 냈다. /임세준 기자
롯데케미칼은 오는 27일 열린 정기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20일 반대 의견을 냈다. /임세준 기자

"신 회장,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받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민간 의결권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이하 CGCG)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CGCG는 롯데케미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 등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롯데케미칼은 오는 27일 열린 정기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신동빈 회장은 현재 롯데그룹 회장이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다.

이에 대해 CGCG는 과거 신동빈 회장이 배임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것을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신동빈 회장은 2017년 신격호, 신영자 등 지배주주 일가와 함께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 1심 판결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일부 배임혐의에 유죄가 인정됐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8년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호텔롯데 상장 등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8년 10월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CGCG는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겸직도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은 현재 상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과 롯데제과의 대표이사이자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재선임 예정)의 사내이사이며 비상장 계열사인 호텔롯데 대표이사(이달 임기만료),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과 롯데건설(이달 임기만료) 사내이사, 에프알엘코리아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총 7개 회사 등기임원 및 해외계열사 3개사,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CGCG는 "과도한 겸직으로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CGCG는 롯데케미칼의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CGCG는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개별 보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기본보수를 결정하는 절차나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권고한다"면서 "이사의 개별보수를 심사 승인하는 독립된 기구인 성과보상위원회가 있더라도 형식적인 회의만을 실 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대한다"고 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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