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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신용정보법 개정' 공방 치열…"금융혁신 기대"vs"정보유출 우려"
입력: 2019.03.20 15:42 / 수정: 2019.03.20 15:4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서민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서민지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 기대·우려 공존

[더팩트ㅣ국회=서민지 기자] "금융 혁신이냐, 사생활 침해냐"

시민단체와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신용정보법 규제 완화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신용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에는 금융산업 혁신에 대한 기대와 정보 유출 우려가 함께 담겨 있다. 일종의 '양날의 검'인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융 분야 4차산업 혁명을 위한 규제 혁신으로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공공요금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 신용을 평가, 금융 이력이 없는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의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SNS 포스팅에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가 토론회 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임세준 기자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가 토론회 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임세준 기자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4년 1월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 3곳에서 약 1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들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는 "2014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인구의 약 75%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이후 금융학회 등에서 마주한 금융사들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금융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 간극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해커톤 합의안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EU GDPR)도 위험하지만, 그 수준이라면 받아들일 생각을 했다"면서 "GDRP, GDPR의 입법례를 참조하기로 한 해커톤 합의에 따르면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돼 있으나 활용에 대해서만 특례규정이 있을 뿐, GDPR이 활용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안전장치들, 프로파일링 규제 등이 대부분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산분리 등도 4차산업 혁명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반영됐는데, 기대와 달리 IT 기업이 아닌 은행권의 진입이 많다"면서 "금융 분야에서는 대형 사고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에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도 "신용정보 규제 완화는 데이터 혁신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강화,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특혜 및 소비자 보호가 미비한 구조에서 신용정보업자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세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안전조치는 거의 아무것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데이터를 경제에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회=임세준 기자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데이터를 경제에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회=임세준 기자

반면 학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데이터 경제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데이터 없이는 미래 혁신 경제도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인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를 경제에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신용정보 체계는 금융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해야 한다"며 "잘못된 신용 판단을 해서 대출을 해준다면 금융사의 잘못을 넘어 해당 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 등까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유출 사고는 국정원 등에서도 터지는 문제로 앞으로 어떻게 막을지, 어떻게 책임을 지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애초에 개인정보 사용을 막자는 것은 과하다"며 "GDPR을 맹신하지 않지만 가명조치도 안전한 조치라 생각하며, 기술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장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더라도 은행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금리가 평균적으로 5%이고,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는 평균 21% 정도"라며 "중금리가 거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금융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국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신용회사에 연결하느냐"라며 "담보나 보증이 없는 청년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이 여신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담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오해까지 사고 있는데, 공개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남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당한 비정형 데이터들로 수집, 관리되고 평판 담보로써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기준으로 현 정부를 재단하지 말고 현재 제출된 개정안 그 자체를 보면서 어떻게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 건설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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