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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닥시장 차별화 중요…세제지원 확대"
입력: 2019.03.20 15:08 / 수정: 2019.03.20 15:08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여의도=지예은 기자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여의도=지예은 기자

정재송 회장 "사업손실준비금 등 사라진 제도 개선 필요"

[더팩트ㅣ여의도=지예은 기자]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제이스텍 대표)이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의 차별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시장과 코스피시장 간의 역차별은 해소하고 세제 혜택을 통한 상장 메리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일 정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사라지면서 코스닥 진입 문턱이 낮은 것 외에 코스피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게 됐다"며 "코스닥시장은 기술중심주(株)의 대표성을 갖고 차별화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피보다 엄격한 현행 코스닥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관리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코스닥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줘 해당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영업활동도 제약을 받게 돼 부실이 가속화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현재 코스닥 상장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분식회계 등 회계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상장을 폐지하는 게 맞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단순히 몇 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20일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세제혜택 확대 등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닥협회 제공
20일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세제혜택 확대 등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닥협회 제공

신외감법(개정 외부감사법)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코스피와 코스닥기업을 상장법인으로 묶어 동일 규제를 하는 것 또한 코스닥기업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정 회장은 "기술주들이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고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는 예가 많다"면서 "특히 사라진 제도 대부분이 세제혜택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상속·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 등 17건의 세법 개정 건의 목록을 제시했다.

올해 신규 상장하는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을 계획하기도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장래의 사업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적립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접적인 세제 혜택도 누리는 것은 물론 회사 운영 자금도 축적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그는 여러 제도적 보완을 통해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벤처 투자 열풍으로 이어지길 바랐다.

정 회장은 "법제와 금융·재무, 회계·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통해 코스닥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며 "코스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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