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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업계·대형가맹점 수수료협상 모니터링 강화할 것"
입력: 2019.03.19 16:19 / 수정: 2019.03.19 16:19
금융당국은 19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사항 발생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금융당국은 19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사항 발생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금융위, 협상 직접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아…"위법 발생시 조치"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대형가맹점과의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안에서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대형가맹점(매출액 3억 원 이상)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혹은 부당하게 보상금이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한다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위의 조정 요구를 거쳐 업무정지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발표 이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수료 산정방식 개편안에서도 연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제시했지만 초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인상통지된 수수료율에 대해 일부 대형가맹점들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감시하면서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적극 설명토록 지도했다"며 "다만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율적 합의가 바람직해 실태를 점검하고 이후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현대차와의 수수료 협상에 대해서도 조기타결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였지만 카드사에 조기타결을 종용하지는 않았다"며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막기 위해 협상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의 가맹계약 해지시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가능카드 등에 대한 신속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하로 소비사 혜택이 축소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형가맹점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간 소비자가 연회비에 비해 더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드산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돼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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