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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해바라기유' 폭리 판매 사실 무근 "강경 대응 나설 것"
입력: 2019.03.19 15:18 / 수정: 2019.03.19 15:18
BHC가 최근 불거진 해바라기유의 품질 논란 및 가격 폭리 판매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BHC가 최근 불거진 해바라기유의 품질 논란 및 가격 폭리 판매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올레산 함량 미달' 언론 보도 사실 아냐...해바라기유 원가 2배 폭리도 반박

[더팩트 | 신지훈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최근 불거진 ‘해바라기유’의 품질 논란 및 가격 폭리 판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는 19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한다는 광고와 달리 올레산 함량은 미달됐으며, 미달된 해바라기유를 원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가맹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했다는 한 언론사 보도는 잘못된 오보"라고 강조했다.

BHC 관계자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맞다"며 "이에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잘못된 보도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 주에게 피해를 줬다.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폄하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고 언급한 기사에 대해 "한국품질시험원의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는데, 결과치는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결과치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해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분석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한국품질시험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물 등 기타 구성 성분을 제외하고 기름 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83% 전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말하며 해당 보도가 오보임을 주장했다.

BHC는 ‘올레산 함량 미달’이라는 주장은 이미 법원을 통해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가맹점주 2명이 사기 혐의로 BHC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아닌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는 ‘BHC가 롯데푸드를 통해 3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해바라기유를 납품받고 이를 가맹점에 6만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했지만, 원가는 정당한 영업비밀이며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가 없다"며 "이 말을 언급한 전직 임원은 타 부서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갖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한 언론사는 BHC가맹점협의회와 BHC 전직 임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본사가 올레산 함량 미달 해바라기유를 원가의 2배 가격으로 가맹점에 팔아오며 폭리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gamj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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