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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동아에스티 '급여정지는 과분' 호소, 왜?
입력: 2019.03.19 11:15 / 수정: 2019.03.19 11:23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정지 처분과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에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동아에스티 전경 사진 / 동아에스티 제공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정지 처분과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에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동아에스티 전경 사진 / 동아에스티 제공

지난해 9월 폐지된 법 적용 논란 예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응해 리베이트 혐의는 인정하나 과분한 행정처분이라 호소하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19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고, 동시에 잠정적 효력정지 신청을 같이 했다"며 "잠정적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집행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5일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는 22일 있을 예정"이라며 "심리가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동아에스티의 집행정지 신청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통 잠정적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정지 역시 받아드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복지부의 이번 처분은 부산지검동부지청이 지난 2017년 8월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 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며 "행정소송에서 이번 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약업계에서는 동아에스티에게 과거 심각한 문제 노출로 폐지된 제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뉴시스
제약업계에서는 동아에스티에게 과거 심각한 문제 노출로 폐지된 제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뉴시스

업계에서도 이번 동아에스티 행정처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에스티에 적용된 '급여정지 처분'은 폐지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헙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1년 동안 중단된다.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급여정지에 대한 처분은 형평성과 환자들의 불안 가중 등 단점이 들어나 지난해 9월 약가인하 연동제로 변경이 됐다. 약가인하 연동제란 리베이트 의약품의 품목별로 부당금액(리베이트)을 기준으로 약가 인하율이 결정된다. 동일 의약품이 3번째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급여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500만원 미만은 급여정지 1개월, 1억원 이상은 급여 정지 1년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동아에스티는 변경된 '약가인하 연동제'가 아닌 폐지된 법인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리베이트 적발기간이 법 폐지 이전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업계에서는 급여정지 처분의 불합리성도 제기됐다. 급여정지 처분의 경우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목적과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처분은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급여정지 처분에 따라 두 가지 목적보다는 오히려 국민건강권을 제한을 하고, 동아에스티보다 비싼 약을 처방했을 경우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볼때 급여정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분"이라며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허점이 드러나 폐지된 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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