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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만원 지급받는 '자립수당' 오늘(18일)부터 신청
입력: 2019.03.18 09:39 / 수정: 2019.03.18 10:14
보건복지부는 다음달에 시작될 자립수당 시범사업을 앞두고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다음달에 시작될 자립수당 시범사업을 앞두고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 "보호종료아동, 안정적 사회 정착 위해 매월 30만 원 정기적 지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 쉬운 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가 월30만원씩 지원해주는 '자립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아동수당'에 이어 '자립수당'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국은 다음달에 시작될 '자립수당' 시범사업을 앞두고 금일(1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자립수당은 가정위탁·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다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 쉬운 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자립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주말·공휴일과 겹치면 전일)에 지급된다. 첫 번째 지급일은 오는 4월 19일이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0년 자립수당 본사업 시행시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립수당 신청 방법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도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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