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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과반'찬성'…법적분쟁 '마침표'
입력: 2019.03.15 10:05 / 수정: 2019.03.15 16:32
기아자동차 노조가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잠정합의안에 53.3%의 찬성표를 던지면서 지난 8년 동안 이어온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분쟁을 끝냈다. /더팩트 DB
기아자동차 노조가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잠정합의안에 53.3%의 찬성표를 던지면서 지난 8년 동안 이어온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분쟁을 끝냈다. /더팩트 DB

기아차 노조, 53.3% 찬성표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가결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 노동조합이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노사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잠정합의안에 과반의 찬성표를 던지면서 8년 동안 이어온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15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전날(4일) 경기도 소하리·화성 공장을 비롯한 전국 공장과 영업본부 등에서 진행한 통상임금 적용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2만9219명(투표율 95%)이 참여, 53.3%인 1만479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6.5%인 1만2918명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진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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