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업체 3사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택시와 카카오의 대타협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풀러스 홈페이지 캡처 |
카풀업계, 대타협기구 합의 '무효' 주장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중소 카풀업체들이 택시와 카카오의 대타협 합의를 두고 '일방적 합의'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대기업과 기득권 간 이뤄진 것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업체 3사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타협 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 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 카풀업체들은 카카오가 카풀업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들의 합의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며 "현재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풀 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