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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프장 비리' 태광그룹 임직원 3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3.07 12:32 / 수정: 2019.03.07 12:32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장충동에 있는 태광산업 본사. /더팩트 DB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장충동에 있는 태광산업 본사. /더팩트 DB

휘슬링락CC 상품권 19억 원어치 무상으로 넘겨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소유했던 골프장 상품권 19억 원어치를 해당 골프장에 무상을 넘긴 태광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열사들이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골프장 휘슬링락CC의 상품권 19억 원어치를 업무에 사용한다고 받아내고 골프장에 무상으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상품권은 휘슬링락CC에서 4인이 골프와 식사 등을 할 수 있으며 1장당 가격은 170만 원이다.

이들이 상품권을 넘겨받았을 때 골프장은 이 전 회장의 소유였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태광그룹 계열사에 골프장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경찰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A 골프장 임원 B 씨를 휘슬링락CC 회원 4명에게 A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 회사에 59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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