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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채권단과 채무 6874억 원 전액 유상증자 결의
입력: 2019.03.06 11:59 / 수정: 2019.03.06 13:25
필리핀 수빅조선소 채무로 자본잠식을 겪는 한진중공업이 수빅조선소 기업회생 신청 2개월 만에 채권단을 통한 채무 전액 유상증자가 결정됐다. /이한림 기자
필리핀 수빅조선소 채무로 자본잠식을 겪는 한진중공업이 수빅조선소 기업회생 신청 2개월 만에 채권단을 통한 채무 전액 유상증자가 결정됐다. /이한림 기자

조남호 회장은 주식 무상감자 실행으로 경영권 박탈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한진중공업이 국내외 채권단과 687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전액 유상증자하는 방안에 결의했다. 이에 KDB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의 지분 15.8%롤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한진중공업은 6일 산업은행과 필리핀 및 국내 채권단이 한진중공업 채무 6874억 원 가량을 출자 전환하면서 채무 액수만큼 유상증자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한진중공업 출자전환 방안'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이날 이사회에서 687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국내외 채권금융기관이 각자 보유중인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외 채권단이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보통주 6874만1142주를 주당 1만원으로 발행하고 전액 출자 전환을 통해 채무 액수만큼 유상증자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진중공업은 이번 유상증자를 실행하기에 앞서 기존 주식의 86.3%에 대한 무상감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무상감자가 완료되면 그룹 지주사 한진중공업홀딩스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회사의 지분을 잃어 경영권을 상실한다. 이후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국내외 채권단이 한진중공업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게 된다.

한편 이날 한진중공업은 6874억1142만 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발행가액은 보통주 1만 원이며 납입일은 5월 10일이다. 신주권 교부 예정일과 신주 상장 예정일은 각각 같은달 22일과 23일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한진중공업은 완전자본잠식과 필리핀 수빅조선소 관련 리스크를 해소해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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