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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항공면허 발급…저가항공 3곳 늘어난다
입력: 2019.03.06 09:11 / 수정: 2019.03.06 09:11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지난 5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조건부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지난 5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조건부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면허 발급…3년간 거점공항 유지 등 조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될 예정이다. 이번 국토부의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으로 경쟁 촉진과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의 항공사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 노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분야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심층 심사해왔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도 했다.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도 거쳤다.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다. /더팩트DB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다. /더팩트DB

심사 결과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사는 결격사유는 없으며, 자본금 등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 인력 수요를 예측해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올해에만 400여 명, 오는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깐깐한 요건을 충족해 신규 국제항공면허를 발급 받은만큼 항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가항공사가 3곳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혔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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