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사전 예고…외감 공시·지배구조도 점검
  • 지예은 기자
  • 입력: 2019.03.04 08:28 / 수정: 2019.03.04 08:29
금융감독원이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적정성 여부와 지배구조 등 재무·비재무적 요소를 꼼꼼히 적었는지 살필 것을 4일 예고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적정성 여부와 지배구조 등 재무·비재무적 요소를 꼼꼼히 적었는지 살필 것을 4일 예고했다. /더팩트 DB

47개 항목 점검…공시서식·외감 내역·지배구조 등 기재[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심사에서 재무사항과 외부감사제도 공시 적정성 여부, 기업 연결 실체 공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주권상장법인(2202곳)과 기타 법인(446곳)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총 2648곳이 점검 대상이 된다. 이에 올해부터 특례상장기업은 '2018년도 사업보고서' 작성시 기업공개(IPO) 당시 실적 예측치를 상장 이후에 실현했는지 기재해야 한다.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견을 담은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MD&A는 개요부터 재무영업실적, 유동성, 자금조달 등 항목 형식뿐 아니라 충실한 내용 기재 여부 역시 금감원이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도 들여다본다. 최대주주 변동사항과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 개인별 보수, 임직원 제재 현황 등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 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을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미흡 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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