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모두 불출석, 법원 추가 증거 제출 요구[더팩트|이진하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재판장 김대웅)는 26일 오후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항소를 제기한 임 전 고문의 변호인은 당초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차례 한 바 있다. 그는 법정에서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요건을 살피고 법리적으로만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이 사장 측 변호인도 같은 의견이라며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상호 공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증거와 다투는 사실 등에 대한 서면 자료를 양측 변호인으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 주로 항소인인 임 전 고문 측이 주장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친권자 지정 외에도 분할 대상인 재산 형성과정에 기여도에 대해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6일 오후 4시에 열고 재판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과정은 약 5년 전 시작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2015년 2월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에 이르게 됐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주진오 판사는 2016년 1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부진을 지정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의 항소로 같은 해 10월 열린 2심은 "두 사람이 결혼 후 신혼집을 차린 곳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고, 이곳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는 임 전 고문 측 주장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재판장 권양희)가 다시 진행한 1심은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은 이혼한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이 지난해 3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 3부(재판장 강민구)에 대해 "재판부가 삼성그룹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재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차 변론기일이 한 차례 취소된 후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1999년 8월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이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혼이 시작되던 당시 삼성전기 부사장이었던 임 전 고문은 2016년 정기인사에서 상임고문으로 이동하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거쳤다. 그해 12월을 끝으로 고문 자리에서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