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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깬' 아시아나항공, '몽골 하늘길' 열었다
입력: 2019.02.26 07:45 / 수정: 2019.02.26 07:45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타르 간의 주 3회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타르 간의 주 3회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더팩트 DB

국토부,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울란바타르' 주 3회 운수권 배분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30년 가까이 대한항공이 독점 운항하던 몽골 하늘길이 아시아나항공에게도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 등 16개 노선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1월 몽골과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간의 주 3회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에 배분됐다. 이로써 독점 구조가 깨지게 됐다. 한국과 몽골 항공 당국은 지난 1991년 항공협정을 맺으며 1국 1항공사 체제에 합의, 한국 대한항공과 몽골 미아트항공이 독점한 바 있다.

또한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 1회는 에어부산이 얻게 됐다. 부산-창이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 7회분 배분됐다.

한국-마닐라 노선의 경우 에어부산에 주 950석(약 5회)이 배분됐고, 대한항공에도 주 178석(약 1회)이 추가로 주어졌다. 한국-우즈베키스탄 노선은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됐다.

이외에도 한국-헝가리, 한국-런던, 한국-밀라노·로마 등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돼 하늘길이 보다 넓어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 노선을 해소하고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중국 등 주요국가와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 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 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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