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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사 임단협 타결…사상 첫 파업 피했다
입력: 2019.02.22 13:29 / 수정: 2019.02.22 13:29

저축은행중앙회 노사는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을 원만히 타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더팩트DB
저축은행중앙회 노사는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을 원만히 타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더팩트DB

임금 인상 2.9%, 명절 상여금 50만 원 합의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사가 2018년도 노사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설립 후 첫 노동조합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는 박재식 중앙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이 이날 직접 만나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태 악화시 대고객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적극 논의해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직원 임금을 2.9% 인상하고, 직원들에게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25만 원의 격려금을 주는 데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인상률 4.0%와 특별성과급 250만 원, 설·추석 상여금 각각 80만 원 정례화를 요구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사측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저축은행의 전산을 맡은 중앙회가 멈췄을 때 업계 타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조합원들이 공감했다"며 "새 회장 취임 후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 발목을 잡기보다 잘 해결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회원사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 노사는 임금 및 성과급 인상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특히 지난 18일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121명 중 99명이 찬성해 쟁의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2월 말쯤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사상 첫 총파업을 피하게 됐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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