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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에 '11억 뒷돈' 챙긴 광동제약 前직원 징역 3년
입력: 2019.02.21 17:15 / 수정: 2019.02.21 17:15
특정 광고대행사로부터 11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광동제약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특정 광고대행사로부터 11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광동제약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법원 "죄질 매우 불량"…징역 3년, 벌금 11억2000만원 선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특정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11억 원대의 '뒷돈'을 챙겨 기소된 광동제약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동제약 전 광고담당 직원 이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광동제약의 광고 일부를 수주한 대행사로부터 광고 대금의 20∼22%에 해당하는 11억2000여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계약을 해주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페이백)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주량을 늘려줄 테니 페이백 대신 현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대행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회사에는 숨긴 뒤, 받은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2년 6개월간 지속됐으며, 수수한 금액도 거액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은폐하고 지속하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의 혐의를 포착해 광동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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