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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올해 1월 인수 고객도 '레몬법' 소급 적용
입력: 2019.02.21 15:59 / 수정: 2019.02.21 15:59
BMW 그룹 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을 지난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BMW 그룹 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을 지난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BMW 신차 하자 발생시 교환 또는 환불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BMW 그룹 코리아가 신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한다는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고 올해 인수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지난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 거리 2만㎞ 이하)에 중대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따라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BMW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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