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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KCGI 주주제안권 행사 특례규정 미충족 "자격 미달"
입력: 2019.02.20 10:52 / 수정: 2019.02.20 10:52
한진그룹이 행동주의 펀드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과 관련해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한진그룹이 행동주의 펀드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과 관련해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자격도 갖추지 않았다" 한진, KCGI 주주권행사 주장에 '반격'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진그룹이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을 펴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KCGI에 관해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일 한진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KCGI가 소수주주권 가운데 주주제안을 상장사인 한진칼, ㈜한진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로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8.03%를 소유한 KCGI는 소수주주에 해당한다.

상법 특례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해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할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만 적용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진그룹 측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한진칼과 ㈜한진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양사는 KCGI 주주제안에 관해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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