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자,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쏘카 제공 |
"택시와 경쟁할 생각 없어…신산업 괴롭히는 일 그만"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택시업계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가 운행하는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과 박재욱 VCNC 대표가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에 대해 업무방해로 의법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타파라치는 택시 기사가 손님인 척 타다를 호출한 뒤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는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 없다"며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의 기준을 높이면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며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역시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풀을 두고 극렬히 대립했던 택시업계는 다음 목표를 '타다'로 삼고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팩트 DB·타다 제공 |
쏘카 측은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했다"며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다의 적법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지난 11일자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회신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로 쏘카의 자회사인 VCNC의 서비스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중단 이후 택시업계는 타다, 풀러스 등 다른 승차 공유 플랫폼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j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