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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외면하는 수입차 업체들, 여전히 만만한 한국?
입력: 2019.02.18 05:00 / 수정: 2019.02.18 05:00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이 올해부터 시행했지만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이 챙기지 않고 있다. 사진은 한 수입차 업체의 차량물류센터의 모습. /더팩트 DB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이 올해부터 시행했지만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이 챙기지 않고 있다. 사진은 한 수입차 업체의 차량물류센터의 모습. /더팩트 DB

볼보, 지난달부터 계약서에 '레몬법' 반영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입차 업계가 올해도 폭풍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권익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이 올해부터 시행했지만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이 챙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등록대수는 2017년 대비 11.8% 증가한 26만705대를 기록했다. 수입차 시장을 개방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6만 대 고지를 밟았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입차 업계가 올해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독일 3사(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의 신차가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신차 효과로 인해 올해 '수입차 30만 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수입차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지만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는 3회 넘게 일어날 경우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주는 제도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는 3회 넘게 일어날 경우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수입차 정비소의 모습. /더팩트 DB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는 3회 넘게 일어날 경우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수입차 정비소의 모습. /더팩트 DB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전격 도입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이를 수용하는 수입차 업체는 드물다. 특히 지난해 판매량 1~2위를 차지한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대부분의 업체가 차량 주문 계약서에 해당 규정을 넣지 않고 있다.

관련 법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고 명확한 의무위반 벌칙들도 정해진 게 없어 수입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만든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통보했다"며 "규정을 전달하고 직원 교육과 계약서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든 수입차 업체들이 '레몬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시장에서 8500여 대를 판매한 볼보자동차는 지난달부터 계약서에 '레몬법'의 주낸 내용을 담고 있다.

볼보자동차는 신차 구매 계약 체결 시 교환 환불 중재 등 규정 내용을 구매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구매자가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 볼보자동차는 레몬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레몬법을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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